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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27. 02:3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피시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쁘긴 하네. 남자 몇 번 만나고 몇 번 뚫려봤냐 처녀는 아니지 내가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 좀 보고 내꺼 좀 빨아주고 벌려주면 내가 넣어줄게. 너 좀 이쁘고 따먹기 딱 좋을 거 같아”라고 쓴 메일에 위 영상을 첨부한 후 피해자 C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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