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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5:45 인천 계양구 B,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중고 원피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안 입는 속옷을 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보지 좀 보여줘바, 개보지야” “보짓살좀 보여줘바 이쁠꺼 같애” “보지야, 보지사진팔어” “보지 빨아주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횟수가 많고, 태양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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