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광주 북구 K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총 111세대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3. 3.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4. 3. 25. 그 직원인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와 별도로 C는 이 사건 건물 중 상당수의 구분건물을 E 등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양도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등기비용 명목으로 C에게, 2014. 1. 9. 300,000,000원을 이자 월 3%,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4. 4. 8.로 정하여, 2014. 2. 18.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4. 3.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C는 2014. 10. 30. 원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가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고들이 C를 공동피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C는 원고들에게 357,7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