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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3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4. 7. 3.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83,062,271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4. 4. 29. 1억 원을 변제기 2014. 7. 28.,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C와 사이에 2014. 7. 30.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6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C로부터 위 1억 원 중 5,100만 원을 상환 받았고 나머지 원리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는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 2014회단5005호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이 2014. 8. 4. 피고에게 의견조회(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 및 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8. 7.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8. 25. 위 법원에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2.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와 C는 위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 이후인 2014. 8. 4. ‘피고가 2010. 10. 5. C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4. 7. 3., 이자 연 13%,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의 2014년 제7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공정증서 작성을‘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위 회생법원은 2014. 12. 22. C에 대한 위 2014회단5005호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일 기준 C의 재산총액은 87억 3,600만 원, 부채는 163억 8,800만 원이고, C의 청산가치는 약 50억 6,700만 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96억 7,400만 원(단, 위 계속기업가치는 C가 자신 소유의 F병원을 80억 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C 소유의 위 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병원을 매각하지 못하였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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