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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6 2015가단61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76,138원 및 그 중 98,391,166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 22.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1.5%(원고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 지연이자율 연 18%, 변제기 2008. 12.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2015. 8. 16.까지 미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61,184,972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고, 미변제된 원금과 이자의 계산 과정 및 금액은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승인된 여신거래기본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늦어도 2015. 8. 17.부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미지급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61,184,972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7%,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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