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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30 2018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13:4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 하다,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말을 더듬고 횡성 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신고자를 불러 라, 음주 측정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함 안경찰서 H 지구대 내에서 재차 위와 같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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