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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6고정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8:40 경 술을 마신 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다 이를 지켜본 그 곳 경비원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에 있는 경남 함 안경찰서 F 파출소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4 경 위 F 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4 경, 19:34 경, 19:45 경까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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