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9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부근 약 20m 구간에서 C 베 라쿠르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30. 01:36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함 안경찰서 E 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 파출소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2:0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손으로 경찰관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밀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베 라쿠르 즈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4. 7. 30. 00:45 경 전 제 1 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39』 피고인은 김해시 F 외 2 필지를 2009. 1. 19. 경부터 2015. 4. 19. 경까지 소유하였던 사림이고, 피해자 G은 2015. 4. 20. 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며, 피해자 H은 공인 중개사로서 피해자 G이 본건 부동산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8. 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G이 노끈과 코팅한 A4 용지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경계 주위를 둘러 놓은 ‘ 출입금지 - 소유자 허가 없이 무단 출입시 형사고 소’ 표지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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