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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7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2 층에서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초 ㆍ 중 ㆍ 고교 및 유치원. 대학교 부근 200미터 이내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한 뒤 침구, 침대 등을 놓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8. 31. 14: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유치원 200미터 이내 인 대전 대덕구 B, 2 층에 'C '를 운영하면서 화장실, 욕조 2개 등 시설과 밀실 5개소에 침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젤을 비치하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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