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68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 20:00경 ‘C유치원’으로부터 약 147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D에서 'E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커튼이 설치되고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춘 방실 5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학교보건법위반업소 단속통보
1. 현장 단속사진
1. 지리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