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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276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C유치원’으로부터 약 82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서울 관악구 D에서 ‘E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업소 내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리정보자료

1. 현장 채증사진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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