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11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초, 중, 고교 및 유치원, 대학교 부근 200m 이내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한 뒤 침구, 침대 등을 놓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7. 8. 31.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유치원 200m 이 내인 대전 대덕구 E, 2 층에 'B '를 운영하면서 화장실, 욕조 등 시설과 밀실 7개소에 침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젤을 가져 다 놓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수사결과 보고, 각 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2017년 하반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