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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가합16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4. 13. 1억 원, 2006. 5. 22. 1억 원, 2006. 6. 30. 3,000만 원, 2006. 9. 21. 8,000만 원, 2006. 11. 20. 3,000만 원(이하에서는 위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는 이행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7. 30.로부터 1달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원고에게 은행이자 정도의 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06. 6. 21. 100만 원, 2006. 7. 21. 100만 원, 2006. 8. 21. 100만 원, 2006. 10. 20. 130만 원, 2006. 12. 21. 130만 원, 2007. 11. 13. 400만 원, 200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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