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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47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던 중 2017. 10. 20. 그 차용금을 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8. 4. 30.까지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당심증인 C은 피고가 묘목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간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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