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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가단8776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511,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5. 10. 16. 50,000,000원, 2017. 6. 5. 4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5. 11. 20.부터 2017. 6. 20.까지 각 750,000원씩 총 20회, 2017. 7. 20.부터 2018. 12. 21.까지 각 2,000,000원씩 총 17회, 2019. 1. 21.부터 2020. 1. 21.까지 각 15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송금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 위 대여금을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 변제충당한 잔액이 대여원금 33,511,95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511,95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개회20662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개인회생의 신청단계에서는 회생절차의 진행이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금지명령에서 집행행위나 변제 요구행위 이외에 소송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지명령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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