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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16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20. 1,500만 원, 2019. 8. 16. 500만 원, 2019. 8. 18. 200만 원, 2019. 8. 23. 800만 원, 2019. 9. 6. 1,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대여(이하 ‘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대여금 잔금 3,300만 원(= 4,000만 원 - 700만 원)의 반환을 최고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0. 4. 23.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0. 7. 9.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연 24%(월 2%)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8.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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