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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증 제 1호( 휴대전화 갤 럭 시 s7 1대, 이하 ‘ 이 사건 휴대폰’ 이라 한다) 는 몰수의 대상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폰이 몰수 대상물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휴대폰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몰수하였는바, 검사 제출 증거 순번 20 수사보고서에는 “ 이 사건 휴대폰에 수록된 연락처,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에 대하여 경남 지방 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휴대폰에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문자 내역, 사진 또한 특이점 내지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 원심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한 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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