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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2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원심 판시 각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예약 전송한 후 그 전송 전에 이를 삭제( 취소) 하였음에도, 휴대폰에 예약 전송의 취소 기능이 없어서 위 각 문자 메시지가 예약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송되어 버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문자 메시 지의 발송 경위, 횟수와 간격, 그 전체적 의미를 종합하면, 위 각 문자 메시지는 집주인인 피해자 등의 부당한 대우와 횡포에 화가 난 피고인이 그에 항의하면서 일시적,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1. 가.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예약 전송 후 이를 삭제하였으나 휴대폰에 예약 전송의 취소 기능이 없어서 위 각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송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예약 전송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후 이를 취소하는 등으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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