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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5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훔친 것이 아니고 분실된 것으로 생각하고 주운 것이며, 휴대폰을 주운 이후 개인적인 바쁜 공사 일정으로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휴대폰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있는 플라스틱 통으로 된 파라솔 지지대 위에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8. 28. 08:35 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3:22 경 이 사건 휴대폰의 전원이 꺼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된 것으로 생각했다면 발견 장소가 E 매장 앞이므로 그 매장에 있는 사람 등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켜져 있던 휴대폰의 통화 목록을 확인해 피해자나 그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 등 분실물 반환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계속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다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절취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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