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통신장비가 전화금융사기의 불법행위에 제공됨을 알고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발신전화 표시를 변작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