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사고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별건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그대로 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판결전부 법리오해, 양형부당 '라고 기재하였고 첨부 항소이유서에는'3. 항소이유 법리오해, 양형부당 ’라고 기재하였으나 법리오해에 대한 항소이유 내용만 기재하였고 양형부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져 검사의 항소이유는 법리오해의 점에 국한하여 보았다
.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