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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7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과 C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 가운데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특정 한도액까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비보험 상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 있고, 위 보험 상품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나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가능한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2. 19.경 F주식회사에 G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19.부터 2008. 4. 28.까지 집중적으로 H, I, J, K, L, M, D, 우체국, N, E, O, P, Q, J, R, S, T, U 등 21개 생명, 손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총 25개 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총 12건의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험납입금이 월 1,038,440원 상당의 고액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고액 보장성 보험금을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순천시 V에 있는 W병원에 “경추의염좌, 뇌진탕, 팔꿈치의염좌, 늑골및흉골의 염좌, 어깨관절의염좌, 좌측늑골골절(의증)”로 약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0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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