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5 2017고단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인출 책과 송금 책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 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D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 남을 주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2:1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직원인데 인지대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33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04 경 서울 양천구 신정 4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