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을 통하여 편취한 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입금된 금원의 5%를 받기로 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제일은행 보안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4. 12: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제일은행 보안 팀인데 보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 오티피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오티피 카드 번호를 같은 날 12:30 경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00,000원을 송금시켰고, 피고인은 2015. 4. 14.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창구 직원을 통하여 위 국민은행 통장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 중 28,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수원역 광장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