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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2017. 11. 16. 경 부산 부산진구 B, 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2. 경기 양주 시에 있는 2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배송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병역법이 입영 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새로 입영 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이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도 않고 소재가 불명인 상태이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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