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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15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서울 용산구 D 3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 하단 서명 부분에 ‘2016. 10. 18. F. seoul korea'라고 기재한 뒤 ’F‘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리사 G을 통하여 유럽연합 지적 재산권 청에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럽연합 특허 등록 관련 정보,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유럽연합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음에도 법적 절차가 아닌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상표권을 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과 피고인 측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 사이에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유럽연합 상표권의 등록이나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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