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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92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인계2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시 팔달구 B,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11. 화성시 푸른들판로 1263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요약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표 초본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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