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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8고단313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36』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2:55경 부천시 상일로 97 소재 상1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8. 10. 16. 상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5년 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상1동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9:1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1동주민센터에서 '2018. 11. 19. 부천 상1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 편성카드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여 2015. 11. 24.부터 2017. 4. 27.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및 예비군법위반죄로 7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동기도 전날 밤에 늦은 근무로 피곤해서 불참하였다는 것이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더 이상 벌금형 처벌로는 교화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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