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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3 2019고단37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보령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18.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산41-5에 있는 보령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9년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대상자(보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A)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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