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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가합34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7,500만 원 및 그 중 각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8. 31.부터, 각 1억...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8. 30.까지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경기 가평군 D 외 5필지 소재 E 신축현장에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위 E 준공 후 2개월 내에 C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E는 2012. 3. 28.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C은 2012. 12.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1억 7,500만 원{(5,000만 원 3억 원) × 상속지분 1/2} 및 그 중 각 2,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8. 31.부터, 각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5. 29.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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