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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경 피고의 처인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9. 9. 30. C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외 1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C은 2009. 10. 6. 원고로부터 5억 2,5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09. 12. 6.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C은 같은 날 공동 명의로 3억 5,000만 원의 영수증 및 액면 5억 2,5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작성 내지 발행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각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1. 10.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F 지상 G아파트 605동 103호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자,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게 액면 5억 2,500만 원, 발행일 2011. 10. 27., 발행인 피고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C 소유의 위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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