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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283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동생인 C은 그 어머니인 D(E생)과 그와 동거하던 F 등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들을 사용하면서 주식투자를 하였다.

나. C이 사용한 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2013. 6. 5. F의 어머니인 피고 명의의 KEB하나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되었다.

다. D이 2013. 6. 18. 사망한 후, 그 자녀들인 원고, G, H, C, I 사이에 있었던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023)에서 2015. 12. 2.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에는 D이 피고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C을 제외한 원고, G, H, I이 위 대여금채권을 7,500만 원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채권자 D, 채무자 피고, 약정대여금 4억 원으로 기재된 2013. 6.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6. 5.까지 3억 원,

6. 21.까지 1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다는 것이다.

마. 원고는 2017. 8. 10. G, H, I으로부터 위 각 7,5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달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D으로부터 상속한 대여금채권 7,500만 원과 G, H, I으로부터 양수한 대여금채권 2억 2,500만 원(= 7,500만 원 × 3)의 합계 3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F을 통해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2013. 6. 5.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 ② C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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