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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515966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2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과 E에 있는 F 음식점 사이의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후진하던 G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G는 위 D 음식점 또는 이 음식점의 맞은편에 있는 위 F 음식점의 손님이 맡긴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대행(발렛파킹)하던 중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G가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없었고 G의 사용자도 아니었다면서, 원고가 이러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인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G가 위 D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 음식점에 온 손님의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대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었거나 G의 사용자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6조 제1항제750조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손해 중 일부인 대한민국 통화 22,019,220원 및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147,151위안의 지급을 우선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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