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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옥 산로 9 길에 있는 건영한 식당 앞길에서 같은 길에 있는 수운 재식당 앞길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C 현대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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