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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6고단25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2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19:2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3 길에 있는 정 X 아트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길가에 놓아둔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D 1 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 리에 있는 ‘ 니 캉 내 캉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정 X 아트 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63』

3.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E 앞 교차로를 성주 초등학교 쪽에서 성주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한 우 촌 식당 쪽에서 성주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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