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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1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150㎡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8. 16:00경부터 같은 달

9.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는 오락실에 손님이 찾아오면 잠가 둔 출입문을 열어주고, 오락실 내부에 설치된 외부 감시용 CCTV 모니터를 통해 경찰관의 단속을 확인하며, 오락실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기간이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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