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5.경부터 2007. 12. 26. 16: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 약 99평 면적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손오공’ 게임기 23대, ‘정글북’ 게임기 27대 총 50대를 설치하고, D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일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전자릴이 회전하는 우연의 방법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일직선으로 나열될 경우 1회 최소 2만점에서 최대 60만점까지 점수가 올라가고 획득한 점수가 2만점이 되면 위 게임기에서 경품으로 액면금 5천원권 상품권 4매가 지급되는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카운터에서 위 상품권 1매당 액면가의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E로부터 사행성 오락실에 설치할 게임기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게임기 제작자를 위 E에게 소개하여 게임기 공급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오락실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위 E는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수익 정산, 종업원 채용 등 오락실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위 E에게 고용된 종업원 F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락실에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종업원 G은 위 오락실에 환전 자금을 투자하는 역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3.경 구미시 H 건물 1층의 상호 없는 오락실에서 예시ㆍ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북’ 게임기 10대를 설치하도록 알선하고, G은 2010. 12. 6.경 환전자금 200만 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