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미상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E(여, 45세) 몰래 그곳 침대 맞은편 화장대에 세워 놓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중인 동영상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캡쳐한 사진 3매를 F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