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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55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3: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잡풀을 모아 소각을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바람에 의해 불씨가 번져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소화 장비 등을 철저히 구비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흩어진 불씨로 인해 인근 묘지에 화재가 발생토록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조각 예술품, 피해자 D 소유의 석재 제품, 피해자 E 소유인 상석, 잔디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작품 사진 첨부),

1. 가격표 1부, 팩스 수신 본 2부

1. 사진, 사진 5부, F에서 촬영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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