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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단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B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매달 통장 1개 당 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 경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 군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군 정관면에 있는 기업은행 정관 지점에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D)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해

8. 중순경 부산 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넣은 상자를 택배를 이용하여 B이 알려주는 ‘E’ 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의 제의를 받고, 2015. 9. 16. 경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국민은행 기장 지점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 계좌를 개설한 후 부산 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넣은 상자를 택배를 이용하여 B이 알려주는 ‘E’ 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사이트 자료 화면

1.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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