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20 고합 40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5. 2. 22:50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 남, 58세) 가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0 경 광주 동구 남문로 666에 있는 원지 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자, 피해자가 그 전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3:10 경 피해 자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택시를 정 차한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뒤쫓아 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찢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합 53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1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 사거리 G 한의원 앞 편도 3 차로를 양산 우체국 방면에서 F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가 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