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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46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사회복지법인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8.경 서울 송파구 D빌딩 2001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중앙회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경기 여주군 E 공장부지중 일부인 223.20㎡를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에 4년간 주식회사 F에 임대하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C 사무국장인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C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과세정보자료회신,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 C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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