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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0 2014고단1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등지에서 그 상인 등을 상대로 20년간 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경 1구좌 당 14개월 동안 360,000원씩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원금 5,040,000원 및 정해진 이자를 지급받는 14구좌짜리 순번 계를 조직운영하던 계주로서,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면, 해당 순번인 계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10.경 피해자 C에게 5,600,000원의 계금 중 600,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경 1구좌 당 14개월 동안 720,000원씩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원금 10,080,000원 및 정해진 이자를 지급받는 14구좌짜리 순번 계를 조직운영하던 계주로서,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면, 해당 순번인 계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30.경 피해자 D에게 10,480,000원의 계금 중 3,060,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7,4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4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면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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