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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75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4. 25.자 동 장학회 감사보고서의 감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감사보고서 1장을 위조하여, 2011. 5. 12.경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위 장학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4. 25.자 동 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의 감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여, 2011. 5. 12.경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재단법인 D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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