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75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4. 25.자 동 장학회 감사보고서의 감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감사보고서 1장을 위조하여, 2011. 5. 12.경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위 장학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4. 25.자 동 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의 감사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여, 2011. 5. 12.경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재단법인 D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