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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5.10.선고 2018고정482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8고정48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 61 - 1 ) ,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검사

조윤영 ( 기소 ) , 조동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차균희 , 양철웅

판결선고

2018 . 5 .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 12 . 4 . 10 : 00경부터 17 : 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 용현8주택

재건축 ' 개발지구에서 B , C , D 등으로 하여금 위 개발지구의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약 3m , 폭 약 3m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우도록 하여 위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 통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 )

1 . E , F , G의 각 진술서

1 . H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일반교통방해 ) , 펜스설치사진 , 펜스설치약도 , 언론보도기사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가 개인 사유 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 이는 ' 육로 ' 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

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 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 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대법원 2005 . 8 . 19 . 선고 2005도1697 판결 참조 )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는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인천 남구 용현동 610번지 일대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

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 로서 형법 제185조의 ' 육로 ' 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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