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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9.16 2015가단1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4.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2. 11. 23,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2. 10.로 약정이율을 10%로 정하여, ② 2009. 10. 23. 3,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약정이율을 1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1, 2차 대여금 전액에 관하여 2차 대여일 다음날인 2009. 10. 24.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2차로 대여한 3,000,000원에 관하여는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5. 6.에서야 피고에게 위 2차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피고는 2차 대여금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 발송 다음날인 2015. 5. 7.부터 이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중 2차 대여금에 대한 2009. 10. 24.부터 2015. 5. 6.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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