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6 2019가단4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9. 3. 3. 피고에게 변제기를 3월말로 정하여 대여한 60,000,000원 중 일부 변제액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