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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0. 22:3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4 층 오락실에서 밀집해 있는 손님들 틈에 있는 피해자 D(20 세, 여) 의 뒤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치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22:45 경 같은 장소에서 밀집해 있는 손님들 틈에 있는 피해자 E(20 세, 여) 의 뒤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치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항 소심 재판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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