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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8 2018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서울 중구에서 위 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6. 12. 5.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중고 메트로 폴리스 오토바이가 있다, 오토바이를 1,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1,100만 원에 사도 1,200만 원 정도로 팔 수 있으니 100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오토바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 는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실시한 수시 검사의 소음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국립환경 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상품별거래 내역, B 수시 검사 불합격 차량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이륜차 수시 검사 결과 및 표본 자동차 추가 선정 알림, 수시 검사 차량 반납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국립환경 과학원 F 연구사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오토바이의 사용신고와 관련된 피의 자의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등 사본, 자동차 소음 인증서 사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사본, 수시 검사 시행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결과 송부, 수시 검사 차량 반납 요청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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