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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69306
구상금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214,483원 및 그 중 22,972,290원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2012.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 3,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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